퇴직연금 중도인출, 언제 가능할까요? DC형, IRP별 가능 조건부터 사유·신청서류·세금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중도인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후에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일부 금액을 퇴직 전에 인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처럼 예외적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방식을 ‘중도인출’ 또는 ‘중간정산’이라고 부르며, 제도 유형과 상황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퇴직 이전에도 인출이 가능한 반면, 확정급여형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제도별 인출 조건과 가능한 사유, 신청 방법, 제출서류, 세금 정보까지 체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퇴직연금 제도별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은 적립 방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중도인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제도 유형 설명 중도인출 가능 여부
확정급여형(DB)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운용 ❌ 불가능
확정기여형(DC) 회사가 적립, 근로자가 운용 ✅ 가능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 본인이 직접 운용 ✅ 가능

확정급여형의 경우 담보대출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중도인출 자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이나 IRP는 법정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하므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 5가지 

퇴직연금은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사유는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증빙서류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본인 명의의 주택 매입 시 가능
  • 신청 시점: 등기 후 1개월 이내 
  • 필요서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과세증명서 등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

  • 무주택자 전용 조건
  •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IRP는 신청 횟수 제한 없음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장기 요양 필요 시 
  • 확정기여형은 연간 임금의 12.5% 이상 의료비 부담 조건 존재 

파산 또는 개인회생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관련 결정이 있고, 현재 효력 지속 중 

천재지변 등 재난피해

  • 주거시설 피해, 가족 실종, 입원 치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절차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취합해 금융기관에 전달합니다. 개인형 IRP는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요약

  1. 본인 확인 후 제도 유형 확인(DC 또는 IRP) 
  2.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준비
  3. 회사 또는 금융기관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4. 금융기관이 운용 중인 상품 매도 후 지급 

유의사항

  • 사유별 신청 가능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함 
  • 증빙자료는 발급일자 유효 기준 내 서류로 제출
  •  회사 명판과 인감 날인 필수 (회사 제출용) 

제출 서류 요약표

사유 필수 서류
주택 구입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과세증명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
전세보증금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과세증명서 등
요양 진단서, 요양 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파산/회생 법원 선고문 또는 결정문 사본
재난피해 피해확인서, 입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금융기관 또는 회사마다 세부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필수 


중도인출 시 과세 기준과 세율

퇴직연금에서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인출 목적과 사유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IRP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과세 구분

  • 일반 해지: 기타소득세 16.5% (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 + 수익 전액 대상) 
  • 사유 인출: 일부 사유에 따라 연금소득세율(3.3%~5.5%) 적용 

주의 사항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정확한 세금 계산 가능 
  • 일부 은행은 온라인 신청 시 확인서 발급번호 입력 필수 


FAQ

Q1.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 DC형은 법정 사유 발생 시 1회만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IRP는 횟수 제한 없이 인출 가능합니다. 단, 반복 사용은 장기 자산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 확정급여형인데 중도인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혼합형 제도를 운용 중이라면 DC형으로 전환 후 인출이 가능하나, 전환 시 다시 DB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Q3. 담보대출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DB형도 담보대출은 가능하며, 적립금의 최대 5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추가 팁: IRP 해지 전에 꼭 확인하세요 

개인형 IRP는 중도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원금 전체에 세금이 부과되므로, 단순 해지보다 법정 사유에 따른 인출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은행 지점에 문의한 후 신청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